올 겨울 난방비 폭탄 소식이 전해지며 추위를 참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추가 지원 소식도 있다고 하지만 정작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모르셔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물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부양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는 제외된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하는데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50%
1인가구 103.8만원
2인가구 172.8만원
3인가구 221.7만 원
4인가구 270만 원
5인가구 316.5만 원
6인가구 361.3만 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본인가구 소득인정액 50% 이하 기준만 고려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가 바로 부양의무자 유무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모든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 소득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과 급여상승 등을 반영해 발표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것으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 부동산, 자동차 그리고 부채까지 포함한 금액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4.17%), 자동차(월 100%) 읍면동 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빠른 계산이 가능합니다.
혹시 내가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면 복지로 (복지로 > 복지서비스 > 국민기초 생활보장 > 모의계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 일반 재산과 의료급여 정보 등을 입력하고 결과를 참고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엔 행정기관을 통해 연락이 오지만 만약 오지 않는다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 오프라인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사이트 신청을 하실 경우 신분증과 소득재산 부채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며 심사기간은 약 2개월 정도 걸리며 문자를 통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금 59.2만 원까지 상향 지원하고 23년 3월까지 가스요금 할인은 결정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에 44.8만 원을 추가로 할인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각 부처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 보건복지부
정부양곡 60% 지원
희망저축계좌
푸드뱅크
- 행정안전부
지역 공동체일자리 산업
- 문화재청
궐 능 무료입장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요금 감면제도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경감
사업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효율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 교육부
국가장학금지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
- 산림청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채무조정 분할상환
증명서 발급 방법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증명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 순으로 들어가 로그인을 한 후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나 비용 없이 처리가 되며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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